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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생태수도 순천 조례제정청원 -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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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지속협 댓글 0건 조회 7,526회 작성일 20-11-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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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가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키고, 나눔과 배려의 시민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의 역할과 순천시민의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태도시 순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한다.
  1.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전체의 생태 문화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생태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2. 시민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3. 생태환경교육은 생태도시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공무원과 시민, 청소년, 유아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지닌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부합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란 사람과 자연환경 및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을 말한다.
  4. "생태도시 관련사업"이란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말한다.
  6. "사업 주체"란 순천시 내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7. “녹색가정”이란 순천시 내의 생태도시 만들기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를 말한다.
  8.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부서별로 추진항목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도시 종합계획 이행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녹지, 도시 관리 등과 관련된 법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환경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추진

제5조(생태도시 종합계획) ① 시장은 순천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하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계획 수립 정비연도와 연계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 한다.
  ② 생태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에서 제시된 사항 중 생태․환경․교통․에너지 분야
  2. 공무원과 시민 및 유아 청소년 등 각 계층대상 환경교육 운영
  3. 순천만과 주요 숲․하천의 생물종다양성 관리 운영
  4.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       
  5. 에너지 자립화 계획 
  6. 생태도시 관련 로컬브랜드 육성 계획 
  7. 생태도시 계획과 부합하도록 관련된 자치법규의 정비 사항
  8. 기타 생태도시 관련 중앙정부 정책 대응 등 
제6조(연도별 평가) ① 시장은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로운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에서 수립․제시된 이행 과제 중 생태․환경․교통․에너지 분야를 매년 평가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시민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생태도시 위원회
 
제7조(설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에 필요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
  4.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
  5. 그밖에 생태도시 구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환경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 기획업무담당과장, 자치행정업무담당과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3.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10인
  4. 순천시 주민자치회 회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각 1인 
  5. 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20인
  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인 40인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위원장 등) 위원장은 시장과 순천시의회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호선한 5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위촉된 위원은 생태도시의 필요성과 과제를 인식하는 생태환경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생태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생태도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며 제8조 3호의 시민참여공모사업을 심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의는 분과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 분과위원, 특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청소년 위원회) ①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생태도시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순천시 소재 청소년들로 구성한다.
  ③ 청소년 위원회는 생태도시 위원회에 10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참여한다.
  ④ 청소년 위원회의 제반 활동은 필요 시 민간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되, 감사는 생태도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의 일반 업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무국 직원은 상임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도시 조례”라 한다)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0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생태도시 실천

제22조(행정의 역할) ① 각종 개발행위 및 민원 허가 사항과 관련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생태도시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는 필요시 생태도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② 시에서 행해지는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생태도시 위원회는 생태도시 조례 담당 부서를 통하여 협의 요청 및 대외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천만 등 생태계 보호지역이거나 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 또는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계획할 때는 관련된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생태도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과업 지시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23조(생태도시 실천사업) ① 위원회는 매년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을 선정하여 범시민 참여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범시민 실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직능별 기관 단체의 참여사업과 읍·면·동별 지역 사업을 구분하여 공개 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방식 이외에 특정 사업 분야에 전문성과 지역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가정) ① 위원회는 가정으로부터의 자발적 녹색생활운동을 정착․확산하기 위하여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녹색가정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녹색 생활운동의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및 자원봉사 과정을 개설하여 이수자에게 녹색가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 녹색생활 실천 활동이 우수한 녹색가정은 표창하거나 표식의 부여 또는 순천시 관할 관광지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공모) ① 생태도시 실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업 지원을 신청할 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컨설팅 과정을 마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제26조(지원) ① 시장은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 전년도 수입결정액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생태 교육

제28조(생태환경 교육) 사무국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생태도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의 범위)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생태 교육을 실시한다.
  1. 생태도시 위원 교육
  2. 녹색가정 육성 교육
  3. 공모사업 참여자 교육
  4. 순천시 공무원 교육
  5. 기타 유아․청소년․시민 대상 기관 단체 방문 교육 

제30조(환경교육 강사 육성 등) 사무국은 다수의 교육 강사가 필요한 제29조 5호의 기관 단체 방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교육 방문 강사를 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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